[속보] 금감원 "홍콩ELS 판매사, 손실 최대 50% 배상"<br /><br />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, ELS 손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배상 비율을 손해액의 최대 50%로 책정한 배상안을 내놓았습니다.<br /><br />금감원은 홍콩ELS 주요 판매사 검사 결과, 판매 정책과 소비자 보호 부실, 판매 시스템과 개별 판매 과정에서의 불완전 판매를 확인했다고 오늘(11일)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"판매사 위법 부당 행위를 엄중 조치하되, 피해 배상 등 노력을 참작할 것"이라며, 분쟁 조정 기준안을 공개했습니다.<br /><br />배상 비율에서 판매사 요인은 23~50%로, 판매 원칙 위반과 소비자 보호 체계 부실 여부 등에 따라 정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투자자 요인은 45%로 과거 투자 경험과 상품 이해도 등에 따라 45% 안팎에서 개별 가감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 (rae@yna.co.kr)<br /><br />#H지수 #ELS #배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